“새벽 5시 4인 강남 라운지로” 일부 클럽 꼼수영업 극성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5시 49분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유흥업소. 사진=서울시 제공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유흥업소. 사진=서울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일부 클럽이 ‘4인 이하’ 손님을 모집하며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

22일 유흥업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MD(영업직원)는 “강남 신사동 라운지에서 4인 조각(모임) 아침 5시부터 시작한다”며 손님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MD도 “압구정, 논현동 등 아침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 된다”며 “놀 만하다. 이번 주말이 (사람도 많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시간이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라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네이버 클럽 카페 갈무리
사진=네이버 클럽 카페 갈무리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형 클럽 등은 자체 휴업에 들어갔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의 ‘라운지 클럽’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소규모 클럽들은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방역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4인 이하 단위로 온라인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네이버 클럽 카페 갈무리
사진=네이버 클럽 카페 갈무리


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초과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