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일부 클럽이 ‘4인 이하’ 손님을 모집하며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
22일 유흥업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MD(영업직원)는 “강남 신사동 라운지에서 4인 조각(모임) 아침 5시부터 시작한다”며 손님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MD도 “압구정, 논현동 등 아침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 된다”며 “놀 만하다. 이번 주말이 (사람도 많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시간이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라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형 클럽 등은 자체 휴업에 들어갔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소규모의 ‘라운지 클럽’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된다.
또 집단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소규모 클럽들은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방역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4인 이하 단위로 온라인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초과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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