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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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금품으로 취재무마 시도 논란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사진)이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친의 금품 회유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의원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000만 원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이 기사화됐다”며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되는데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전 의원 일가의 각종 특혜와 불법 재산증식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당국과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전 의원의) 재산이 무려 13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8월 재산신고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약 91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전 의원이 부친 회사로부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전봉민#국민의 힘#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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