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與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진성준 등 12명, 원칙 명시 법안 발의
재산권-주거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주거 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원칙은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 외에도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택 관련법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산권,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

파장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을 세울 때 1주택을 기본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수급 불안 등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의 수요공급을 법으로 제한하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는 서민들만 고충을 겪게 된다”며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1가구 1주택 원칙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데 여당이 지나치게 가볍게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1가구 1주택#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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