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혀 엇박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루 이틀 안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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