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에서 與 주도로 표결 강행…野 퇴장
"연장기간 재정계획 없어…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돼"
"부칙 대부분 특례 조항…채용 공정성 문제 제기돼"
국민의힘은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국가재정, 정부 인사원칙을 저버렸다”며 “향후 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문화예술 창·제작 영역을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소속기관으로 통합되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으로 되어있는 법안의 유효기간이 2031년으로 5년 연장됐으나, 연장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없다.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도 없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투입과 사업 변동으로 인한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칙의 대부분이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시키고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화를 규정하는 특례 조항”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부칙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되지 않더라도 아시아문화원 직원이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채용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와 국가공무원 임용체계는 물론, 국가 법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재석 15인, 찬성 9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각각 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법인)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 주요 기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종래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수입금을 추가해 대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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