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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판사사찰로 노린 게 이것”…‘정경심 실형’에 與의원들 ‘발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3 16:33
2020년 12월 23일 16시 33분
입력
2020-12-23 16:24
2020년 12월 23일 16시 2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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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고 주장하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적었다.
아울러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썼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라고 물으며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이라며 “휴우~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한 것이냐”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약 1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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