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착한 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與, 임대료 상생지원법 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4 14:45
2020년 12월 24일 14시 45분
입력
2020-12-24 14:43
2020년 12월 24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70%로 상향…집합금지 사업장은 전액 공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10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임대료 상생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100%를, 집한제한조치 사업장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회서 ‘백골단’ 소개한 김민전…野 “5共 폭력 상징을” 발끈
고양∼의정부 잇는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
[사설]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