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국토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5시 20분


택배사업 등록제 도입…종사자에 계약갱신 청구권 6년 보장

이른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을 최종 정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물량이 급증해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은 내년 1월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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