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용구 폭행 논란에 “자는데 깨우면 화낼 수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21시 44분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는데 보통 술 마시고 자지 않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기사가 처음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했다기보다는 사적인 어떤 충돌이나 마찰인데 그건 택시기사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다 왔다고 안내하는 과정이면 입법취지에서 볼 때는 이건 운행 중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걸로 돼 있다”며 “특가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입법취지에서 보면 수용할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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