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 개정안)에 대해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으며 이 법을 만들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법의 핵심 독소조항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던 것.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자결재로 이틀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가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르면 28일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6월 24일 발간한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해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 시 어떠한 제재 규정을 둘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과도한 형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한 뒤 돌아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보다 앞서 해결해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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