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즉각 업무복귀, 밀렸던 보고 받는다…文·秋 타격 불가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9시 31분


법원의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중단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윤 총장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부 복귀 계획을 26일 오후로 바꿨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출근하기로 재차 앞당겼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직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보고 내용 중에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포함되 있을 것으로 보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복귀 직후에도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했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가능성이 커진 윤 총장의 이번 복귀로 윤 총장과 1년 가까이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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