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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법원이 대한민국 지켰다…文 석고대죄 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5 11:35
2020년 12월 25일 11시 35분
입력
2020-12-25 10:37
2020년 12월 25일 10시 3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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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윤석열 복귀 환영!”이라고 격한 감정을 표현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정이다. 크리스마스 큰 선물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 권력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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