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 민주당…김두관 “국회서 윤석열 탄핵안 준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5일 23시 10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업무 복귀로 충격에 빠진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갈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탄핵안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 의원들의 동참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를 다시 소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는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조항으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가졌기에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치적 부담 역시 크기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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