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최근 중국해역에서 승선·검색을 받은 한국 선박은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왕웨이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6일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었다”며 “당시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후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 채널을 통해 제때에 소통을 유지해 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관할권을 넘겨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해당 선박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았다. 다만 대북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측에서도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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