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윤석열에 김두관 “尹 탄핵 준비…헌법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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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6일 09시 37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전격 복귀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며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명시돼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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