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해야 한다는 김두관…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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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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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면서 윤 총장의 탄핵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서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갈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도 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 주문은 ‘○○○을 파면한다’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해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며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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