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로,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세·국민연금 보험비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및 예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방역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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