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사건’, 임명 전 靑 보고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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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2시 54분


“피해자 진술 번복 등으로 폭행죄 적용”
사건 담당자들 회유 관련 ‘감찰조사 無’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임명 전 해당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여부를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해 같은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치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현장상황과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과 관련 “당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운전 중 멱살이 잡혔다고) 진술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렸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자들이 내·외부로부터 회유와 외압 등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김 청장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변사사건 종결과 함께 성추행 방조 사건도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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