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연말까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해 처분 지시를 내린 가운데 현재까지 처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332명 중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94명 가운데 30% 이상이 다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처분 대상자들은 각종 사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31일 있을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28일 경기도 종합부동산대책기자회견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린 이후 현재까지 처분대상자의 30% 이상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자세한 처분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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