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 경찰 조사 용두사미…文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8시 05분


코멘트

"확인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는 경찰 수사"
"검찰에 공 넘긴 경찰 결국 피해자 2차 가해"

국민의힘은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 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5개월 동안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요란했던 경찰조사는 허무한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67일 들여 결국 2차 가해, 경찰수사 결과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만 빼고 정권의 눈치만 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는 경찰 수사는 피해 호소인이라 호도한 민주당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경찰은 결국 피해여성의 2차 가해 대열에 합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던 정영애 신임 여가부장관,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고립무원으로 내몬 수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 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10일 자정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수사에서 성추행 피소 관련 우회수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휴대전화인데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