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심사소위 참석
故 김용균씨 모친 등 정부안 반발
재계는 “기업 의견 전혀 반영안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9일 열렸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노동계, 기업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중대재해의 개념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까지 합의에 진통이 이어진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가 모두 모여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심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형태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여야는 30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 등 핵심 사안들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날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소위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정부안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재계에선 정부안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기업인 처벌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2년 이상의 사업주 하한형 처벌규정을 반대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9일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약 40분 전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