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단금지법 해외 여론전…각국 대사관에 서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0시 21분


외교안보특위, 대사관·국제기구에 서한 발송
해외 여론전 박차…외신기자 간담회 등 검토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내 소재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에 발송하는 등 해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30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외교안보특위 차원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에 있는 외신 특파원, 주한 외교관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며 “객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서한 발송 외에도 각국 대사와 영사들을 직접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해외 여론전에 힘을 기울였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를 설명했다.

또 태영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 인권활동가들과 공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승인에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내년 초 미국 의회 청문회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지 의원 등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스미스 의원 등 미 의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들을 삭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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