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에 “중대재해법 바로잡아달라”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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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 될 수 없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셨다”며 “그 헤아림으로 중대재해법을 직접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이런 법안은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며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확고한 가치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힘주어 언명해주시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닌 기업보호법”이라며 ‘법안 후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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