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성 다주택자’ 재보선 출마 못한다…규정 신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0시 54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0.12.23/뉴스1 © News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20.12.23/뉴스1 © News1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후보 검증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할 시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후보검증 신청 접수와 관련해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선거 판도를 흔들 만한 악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건드릴 수 있는 ‘투기성 다주택자’는 후보로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후보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에 Δ부동산소유현황 Δ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 Δ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를 최초로 포함시켰다.

투기성 다주택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검증 기준도 신설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검증 기준에는 윤리감찰단이 제시한 ‘주택처분 예외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 역시 검증 기준을 부적격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후보검증위는 지난 28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쳤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게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보검증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검증 심사비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150만원, 기초단체장 100만원이다. 단 20대 청년은 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30대 청년과 중증장애인·65세 이상은 비용의 50%만 적용 받는다.

접수된 서류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정밀심사 요청 판정을 받게 된다. 정밀심사는 추후 공천관리위에서 이뤄진다.

후보검증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로, 민주당은 내달 8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자격 요건을 의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그러나 선거철 외부 인사 영입 등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한해 ‘신청일 현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달리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검증위를 설치했으며, 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시병)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초선·경기 김포시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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