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
정부,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 지속 기조
체코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의도를 질의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체코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에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의도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29일 공포했다. 공포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한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뿌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에 대해 소통했다”며 “인권 증진이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다.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특히 체코는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옛 공산권 국가 가운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체코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외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간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교부는 187개 재외공관과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행정부, 의회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을 접촉하며 대북전단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법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며,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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