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4일 전체 국회의원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 측은 “법의 통과를 전후로 야당과 국내 시민단체, 언론,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이 공포되자 헌법 소원도 제기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법을 철회하는 대신 ‘개정법 해석 지침’을 펴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박하고, 미국 의회 청문회를 막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번 법의 위헌 요소와 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이제라도 국내 비판과 서방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진심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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