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 돈 벌든지 공무하든지 선택해야…두가지 정의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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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4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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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돈을 벌든지 공무를 하던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Δ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Δ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Δ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Δ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Δ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Δ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Δ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Δ법령 등 위반한 지시 Δ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Δ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Δ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Δ갑질행위 Δ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Δ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Δ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도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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