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코로나19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 하고자 한다.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례화 하고 방역과 검사,백신확보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히 처벌조항을 두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 쇼만 하는 문 정권을 이젠 더 이상 믿기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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