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1-06 03:00
2021년 1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21-01-06 03:00
2021년 1월 6일 03시 00분
이은택 기자,허동준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가닥
경총 “독소조항 빼달라” 막판 호소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공무원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처벌 범위를 달리한 것에 대해 상당수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를 찾아 “최소한만이라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손 회장은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독소 조항을 빼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중대재해
#경영진
#징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격분한 의료계 “당장 하야를”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더 내렸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창 닫기
이은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