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김진욱,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차익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로나 관련 회사 주식 1억상당 보유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
회사 대표와는 하버드대 동문 학연
金 “입장 정리해 청문회서 설명할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은 일반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이 회사 대표는 김 후보자와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고,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이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호재가 이어져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인 김모 씨 등 8명이다.

2017년 1~3월 이 주식 시세는 9000~1만3000원으로 김 후보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당시 4824만 원(5813주)이었지만 현재는 9385만 원 어치(8343주)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국민의힘은 나노바이오시스에 이어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 씨가 김 후보자와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석사(LLM)를 수료했다. 김 씨도 1995~2006년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해 체류 기간도 겹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김 씨가 연루됐는지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취득 절차와 달리 제3자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식 취득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향후 입장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김진욱#미공개 정보이용#주식차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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