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학대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정부도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전담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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