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누더기 될까 걱정…‘50인 미만’ 유예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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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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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정의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정의당은 6일 원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유예 조항에 반대하며, 당초 제정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안을 대표발의한 강 원내대표는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 중소기업에서 원청 대기업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복리단축과 일터 괴롬힘의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애버렸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 매출을 내는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2011년 춘천 펜션 산사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공무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불법 인허가가 원인이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법이 강화되자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으면 단순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안전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대표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정부 각 부처에서 낸 의견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고 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 조항이 전날까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정부안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오히려 후퇴한 데 대한 것이다.

전날 소위 위원들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정부안보다 낮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도입한 대신 벌금 하한을 없앴다. 법인이 위험방지의무 소홀 등 고의 인정 시 전년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에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부가 제시했던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도 삭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재개할 예정으로, 가능한 한 이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와 규모에 따른 유예 부칙 조항,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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