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 재판도 코로나로 줄줄이 연기…내달 일정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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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5시 4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를 고려해 2월 중으로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조치에 따라 일선 법원은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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