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서 제외키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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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제외키로
백혜련 "중기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강력 요구"
정의 "후퇴" 반발…장혜영 "거대 양당, 생명 두고 흥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사회적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장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관해서도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상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다. 이와 함께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 1000㎡ 미만으로 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온 정의당은 당초 논의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라며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라고 지적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30분께 속개됐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 소위 위원장은 오후 회의 1차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라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소위 위원 간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백 소위 위원장은 “부칙 관련, 유예조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해 연간 2000명 중 400명이다. 전체 종사자 비율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달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겠다는 건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겠다는 거고, 결국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백 소위 위원장은 “오늘까지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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