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분리 사면’ 검토?…靑 “그런 사실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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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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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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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분리해 사면하는 방안과 관련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하는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상태지만, 적용된 범죄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 비리 성격이 짙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로 두 차례 풀려나 실제 수감 기간이 약 1년이고,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본 것이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돼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치면 총 징역 2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 상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된다면 87세인 2039년 3월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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