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과거사위원 추천한 국민의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03시 00분


정진경 변호사, 교수때 ‘정직’ 받아
뒤늦게 알려져 선출 하루만에 사퇴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대학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선출 하루 만인 9일 자진사퇴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해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지만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교단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바탕으로 정 변호사 등 위원 4명을 선정했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 사항에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당에서도 성추행 의혹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226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과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한 직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자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 변호사의 자진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추천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성추행 의혹#국민의힘#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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