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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
뉴스1
업데이트
2021-01-14 11:06
2021년 1월 14일 11시 06분
입력
2021-01-14 00:24
2021년 1월 1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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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1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 현황(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윤후덕 의원실 제공) 2021.01.13©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두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단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 쪼개기’를 통해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부부가 2주택 보유 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입법안도 내놓았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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