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확정판결 후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되었으니 6년 1개월 조금 더 걸렸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故 최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조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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