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김재원 전 의원 “朴 소식 전혀 듣지 못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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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최종 확정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같은 반응만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회했는데도, 이 때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보이콧한채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호인단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총 22년이 징역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으면 만 87세가 되는 2039년 3월에 만기출소한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이날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준 430일째 수감 중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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