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끝… 총 22년형
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부적절”
사면 요건 갖춘 朴, 곧 입장 낼 듯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 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2036년 95세로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수일 내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일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지지층의 반발과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사자들의 반성’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이날 오후 접견했으며,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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