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시행되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선물 상한액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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