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검찰 출신인 조은석 변호사(56·사진)를 임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 간 갈등으로 9개월을 이어져 오던 감사위원 공백 사태가 이제야 해소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전남 장성 출신의 조 위원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그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조 위원의 임명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시간여 만인 오후 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초 여권은 감사위원 자리에 검찰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토했지만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그 후 최 원장이 판사 시절 함께 근무한 현직 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인사 갈등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맞물려 주목받기도 했다.
이날 임명된 조 위원의 경우 청와대와 최 원장이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부원장이었던 조 위원과 5개월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조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주장해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최 원장과 여권이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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