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할 순 없어…자발적 참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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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야기된 K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것을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에 참여한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선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수산, 축산 분야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입은 기업도 있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익공유제,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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