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입양 아동 학대방지 대책
입양가족연대-정치권 잇단 비판… “입양 대기 아동-부모에게 사과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靑 “관리-지원 활성화 취지” 진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입양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지 입양 부모의 의사로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 인간의, 한 아동의 삶이 교환될 거라고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동정책과 아동인권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