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양모 아동학대 사망’ 사과…모든 신고 직접 지휘”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0일 10시 56분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양모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관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날 답변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Δ소극적으로 대응한 담당 경찰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Δ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Δ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청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4건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1건은 1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청장은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며 3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권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작년 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사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출동조사의 기동력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며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네번째로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런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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