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1일 법원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체결한 첫 재계약은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 세입자를 울리고 가진 자들만을 우선하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임대료 5%룰’을 무시한 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세보증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대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일반법률인 ‘임대차 3법’에 우선한다며 작년 10월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의 첫 번째 계약에서는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그 이전부터 건물주와 집주인이었다면 절대자고 그들이 부리는 최초 계약은 무한한 권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추후 건물주와 집주인들이 벌일 무더기 소송으로부터 대다수 세입자들는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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