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김민석, 길고양이 학대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발의
뉴스1
업데이트
2021-01-22 13:52
2021년 1월 22일 13시 52분
입력
2021-01-22 13:51
2021년 1월 22일 13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6일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되는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가계대출 다시 들썩… 2월 5조 늘어 ‘4년만에 최대’
텔레그램 철퇴에… 딥페이크 범죄, 시그널 등으로 이동 ‘풍선효과’
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 6월부터 적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