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코로나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코로나 3법’의 발의를 다음달 마무리하고 특히 손실보상법안은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안의 경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의 50~70%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을 위해 월 정부 예산 24조7000억 원이 필요하고,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할 경우 모두 98조9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전 국민에게 5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이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여야 간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15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하고, 임대료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피해보상에 월 1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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