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모니터링 의무' 자본시장법 발의
"금융당국, 제도 완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
"증권사 연대책임, 처벌 강화…2월 국회 처리 목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공매도 재개 전제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패싱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대책에 대해선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이전에 최대한 제도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일 그게 완비되지 않은 채로, 제도개선이 완비되거나 혹은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날짜가 잡히니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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