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퇴]
“누구든 피해자 될수있다는 것 알아”
성범죄, 피해자 의사 무관 처벌 가능
張의원측 “현재로선 진술 의사 없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과 사퇴 사실을 발표한 당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장애인운동가인 장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
장 의원은 “함께 젠더 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자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 측은 피해 진술과 관련한 경찰의 문의에 “현재로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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